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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국감서 '부캉이' 언급…'상표권 알박기 논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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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13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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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부캉이 인기에 제3자 상표출원 잇따라
차규근 "브로커성 출원 엄밀 심사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부산시 북항친수공원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의 상표 출원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캉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캉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를 시민들이 ‘부캉이’라고 부르자 제3자가 해당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며 ‘상표 알박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상표 브로커성 출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캉이가 북항친수공원에 등장한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 이뤄진 상태다. 실제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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