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산디엠씨(208860)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9월2일부터 정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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