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24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답변은 n번방의 용의자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처벌 등과 관련된 국민 청원 총 5건에 대해 19일부터 24일까지 500만명이 넘게 동의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국민 정서 부합하도록 양형기준 마련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우선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어 해당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와 기소,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n번방에서 문제가 된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거나 제작, 배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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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피해자들 지원 위해 법률지원단 등 구성…“영상 공유 등 2차 가해 멈춰달라”
n번방 피해자를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처벌을 받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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