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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기존 고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혐의를 들여다본 뒤 불기소 처분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이후 수사를 거쳐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달 2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총 152건의 사건을 처리해 126건에서 5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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