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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15년' 감형에도 불복…'유튜버 살인미수' 일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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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04 1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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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다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는 선고 직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37)씨도 지난 2일 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실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반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감형했을 뿐, 피고인들의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대법원 판례상 피고인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A씨 일당은 항소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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