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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가R&D 예타…기획은 ‘꼼꼼’ 지표는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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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04.12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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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도입하고 단계 줄여…“기획 변경 불허”
예타 소요기간 줄이고 경제성도 5~40% 차등 적용
2년마다 기재부 평가…“타당하다면 받아들일 것”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도입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새로 국가R&D 예타 조사권을 갖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경제성 지표는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사전컨설팅 도입하고 단계 줄여…“기획 변경 불허”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R&D사업 조사권한을 위탁 받아 행사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 38조에 근거, 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재정사업 도입 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가 그간 예타에서 경제성 지표 등만 지나치게 따져 과학기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예타’로 이어진 3단계 절차를 ‘기술성평가-예타’ 2단계로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기술성평가는 과기정통부가 나머지 예타 대상 선정 및 예타는 기재부가 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모두 처리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 시절 결론까지 2~3년에 걸렸던 예타 소요기간을 6개월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적절한 연구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과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신속한 예타 진행을 위해 관행처럼 이어졌던 중간 사업계획 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예타 진행 중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해 최초 부실하게 제출한 뒤 이를 계속 보강하는 부처들이 많았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간 변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획의 완성도가 중요해졌다”며 “현장에서 기획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빨리 (예타 결론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처음부터 단단한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기술성평가 및 예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과기정통부가 예타 조사권을 이관 받으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팀은 직접 기획안을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주는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4~5개 컨설팅 팀이 여러 과제를 검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30~40%→5~40%…예타 2년 마다 기재부 평가 받아

또 다른 변화는 경제성 지표의 유연성 확보다. 기재부가 예타를 할 당시는 국가R&D 과제특성과 관계없이 일괄 30~40%의 경제성 지표를 반영해 기초적이거나 도전적인 연구는 예산을 따내기 어렵다는 비판을 컸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및 시설·장비 두 가지로 나눠 경제성 지표를 달리 적용키로 했다. 기초연구로 분류된 사업은 5~10%, 응용·개발 및 시설·장비연구로 분류된 사업은 10~40%를 경제성 지표로 반영한다. 최소 30% 이상 고려했던 경제성 지표가 5%까지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과 기획력이 더 강조된다고 보면 된다”며 “가이드라인 안에서 얼마나 경제성을 반영할 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타당성 미확보로 미 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 허용키로 했다. 또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국가R&D 예타권을 완전히 이관 받은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2년 마다 과기정통부의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기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쪽자리 이관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임 본부장은 “기재부의 권고가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생각한다”며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잘 못 됐을 경우를 상상해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 공청회 모습 (사진 =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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