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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그대로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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