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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2일부터 4층까지 허용…30년 묵은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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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11.03 1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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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660㎡→1000㎡ 확대
8·13 공급대책 후속…일조권 높이 규제도 완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앞으로 다가구주택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도 660㎡에서 1000㎡로 늘어난다.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도 660㎡에서 1000㎡로 340㎡(51.5%) 확대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주거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에 따라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돼 설계와 내부 공간 활용의 제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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