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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고용노동부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예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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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8.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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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 개최
11개 군·구, 산하기관 직원 등 130여명 참여
특별안전교육 영상 시청, 사고 예방 공동 선언
박찬대 시장 "사전안전확인 시스템 구축할 것"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근 1년간 맨홀 가스 중독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에서 박찬대(앞 왼쪽서 3번째) 인천시장, 김영훈(앞 왼쪽서 4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중(앞 맨 오른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정식(앞 왼쪽서 2번째) 미추홀구청장, 김진규(앞 맨 왼쪽) 검단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에서 박찬대(앞 왼쪽서 3번째) 인천시장, 김영훈(앞 왼쪽서 4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중(앞 맨 오른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정식(앞 왼쪽서 2번째) 미추홀구청장, 김진규(앞 맨 왼쪽) 검단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인천 기초자치단체, 인천시 산하기관 등과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찬대 인천시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김진규 검단구청장, 인천 11개 시·군 공무원, 인천환경공단 등 인천시 산하기관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되자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인천시가 수용해 마련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이들은 맨홀 진입 직후 작업자가 쓰러지고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까지 연이어 사고를 당하는 사례 영상을 통해 질식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7월6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매홀 오수관로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올 4월1일에는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탱크 물청소 작업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던 공단 직원이 의식을 잃었고 6월19일에는 서해구 청라동 맨홀에서 하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에서 박찬대(왼쪽서 3번째) 인천시장, 김영훈(왼쪽서 4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중(왼쪽서 2번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정식(맨 왼쪽) 미추홀구청장, 김진규(맨 오른쪽) 검단구청장이 사고 근절 공동 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에서 박찬대(왼쪽서 3번째) 인천시장, 김영훈(왼쪽서 4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중(왼쪽서 2번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정식(맨 왼쪽) 미추홀구청장, 김진규(맨 오른쪽) 검단구청장이 사고 근절 공동 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이에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또 인천지역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박찬대 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의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인천시가 가장 앞장서겠다”며 안전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 조치 확인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이 대한민국 안전 현장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직접 구조 금지)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 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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