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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1일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을 감사한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했다. 농식품부는 김 회장의 폭언 등 행위가 해임 건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김 회장은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3선 의원 출신이다.
이같은 사실은 마사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 알려졌고, 청와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정부는 공곤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사를 거쳐 해임 건의나 엄중 경고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열흘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의견을 받은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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