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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M에 부과된 법인세 약 161억원 가운데 약 88억원을 취소했다.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 가운데서는 약 500만원만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약 40억6400만원을 취소했다. SM이 이번 소송에서 다툰 부분을 모두 취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SM과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 전 총괄 사이에 체결된 총괄 프로듀싱 계약에서 시작됐다.
SM은 이 전 총괄에게 음반 기타 수입과 디지털 콘텐츠, 해외·매니지먼트·부가사업·공연 수입 등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0억원을 지급했고 이를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전 총괄로부터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가운데 상당액을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괄이 실제 제공한 프로듀싱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음반·음원 매출에 따라 지급된 약 202억원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며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에 따른 약 230억원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가창출연료 등 매출에 따라 지급된 약 146억원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박진영·양현석·방시혁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의 2015~2019년 합계 보수 평균액이 약 20억원인 점과 비교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 매출에 따라 지급된 돈 역시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SM에 법인세 약 161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SM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세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우선 이 전 총괄이 맡기로 한 업무와 대가 산정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이 전 총괄이 SM에 제공해야 하는 업무는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이다. 반면 음반·공연 등 ‘정산대상매출항목’은 이 전 총괄이 각각 별도의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프로듀싱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 전 총괄이 특정 매출과 관련한 개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매출에 따라 지급된 돈을 곧바로 비용에서 제외한 국세청의 과세 방식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도 SM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이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계약 목적과 이행 방법, 지급한 대가의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등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제도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세청이 이 전 총괄의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즉 ‘시가’가 얼마인지 증명해야 한다 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을 지급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가 입증돼야 실제로 어느 금액까지 비용에서 제외해 과세할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중 SM이 다툰 부분을 취소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도 대부분 취소됐다. 국세청은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봤지만 법원은 SM과 이 전 총괄이 실제 합의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총괄은 SM으로부터 받은 약 600억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