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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카드사의 해외 송·수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3만달러에서 각각 건당 5000달러, 연간 누계 5만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한도가 늘어나면서 해외 송금시장을 둔 경쟁 확산으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게 건당 5000달러, 한 사람당 연간 누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송·수금 업무를 가능케 한다. 또 우체국의 외국인 대상 해외송금을 허용해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시중은행을 찾지 않아도 송금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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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환전기를 통한 환전 한도는 1인당 하루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받지 않고 환전할 수 있는 한도도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영업자에 한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오른다.
이밖에도 해외이주자가 이주 절차 지연을 소명할 경우 3년의 송금기간 제한에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 시의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달러)를 폐지한다.
증빙·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 한도도 늘린다. 증빙이 필요 없는 송·수금 금액 한도와 제3자를 통해 송금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모두 각각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의 대외거래시 편의를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채권·채무를 상계하려고 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30일 내 사후 보고로 바꾼다. 또 누적 투자금액 10만불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청산 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전환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제도를 시범실시해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개선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 분야의 신사업을 촉진하고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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