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의 제청은 거부하는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가 판단할 기회 자체를 없애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생략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의 협의는 관례일 뿐이고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관례가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시사했다. 박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해산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거나 기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원하는 다른 후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헌정사에 유례없는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특정인을 다시 제청한다면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뿐 아니라 사법부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자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각각 논평을 내고 후보자 검증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고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