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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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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8.10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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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금품 등 챙긴 뒤 '수사 정보' 전달
해당 경찰관 '파면' 결정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외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5)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 씨에게 추징금 약 2500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고가 유흥주점 접대 등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씨는 한 사업가가 연루된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해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짚었다.

다만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약 10년 이상 재직한 인물로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 중이었다. 다만 수사 개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와 브로커의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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