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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이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정치화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사건의 적용 근거가 된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법정 중계방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4월 징역 7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