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에 1억8000만원 반환 요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홍석천 기자I 2026.10.12 18:00:3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식음사업 손실보상금·내부 행사비 대납 문제 제기
노조 시정 건의 후 법률 자문…“약정 없이 지급” 주장

[문경=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에 식음사업 계약 종료 과정에서 지급한 손실보상금과 내부 행사비 대납액 등 약 1억8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별도 지급 약정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관광개발에 해당 금액의 자진 반환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문경레저타운 노동조합이 두 회사의 업무 관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경레저타운이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제안하면서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문경레저타운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자문의 판단이다.

사진=문경레저타운
사진=문경레저타운
이를 토대로 법률 자문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사후 지급한 데 대해 문경관광개발에 반환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과 운영위원회 식사비 등도 반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문경레저타운은 해당 비용이 문경관광개발이 자체 부담해야 할 지출인데도 자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당이득 여부는 문경레저타운이 받은 법률 자문의 판단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문경관광개발의 입장과 반환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