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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중앙대에 따르면 중앙대 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조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교원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한다”며 “인사 규정에 근거해 피신고인이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징계위원회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인권센터는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영문학과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결정문은 지난 4일부터 교내 곳곳에 게시된 상태로 오는 11일까지 게시된다. 이후 교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A교수에 대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인권센터가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인권센터에 해당 사건이 성폭력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결정문에 명시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대 학생들은 비대위를 결성해 A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A교수는 이달(11월) 초 본인이 담당하는 학부 수업을 수강 중인 본교 재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술로 만취상태로 심신의 제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학내 인권센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며 “조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전에도 A교수가 다수의 여학생에게 사적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해왔음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두 여학생에게 같은 영화를 보자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당국은 A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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