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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야”…노동법 전면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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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2.28 19:36:33

28일 중앙집행위 개최
사회적 대화 참여는 지속…“정부·여당 태도 지켜볼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있도록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뿐만 아니라 노정관계 회복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패씽’ 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정부여당에 분명한 규탄과 항의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개악내용과 부실한 법안이 담겨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집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대법원 판결을 앞둔 휴일중복할증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 등은 현행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 존치도 노동계의 전면폐지 요구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한 점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개선된 측면”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의 핵심과제로 해서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문제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대정부관계 설정과 관련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재개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든지 하는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달 2일과 7일 각각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같은달 24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위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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