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에 대해 이뤄진다.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등 제품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이행 여부도 조사한다.
과대포장 제품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적발 대상이다
|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며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제조·유통업체는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원가절감과 환경보호에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