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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래방 업주는 이들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가지 않고 버텼고, 소란이 일자 경찰관이 출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소동을 겪고도 근무지를 이탈해 또 다른 노래방을 다녀왔다.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장판사 1명은 도중에 복귀했다. 행정관만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날 회식은 행정관 해외전출 송별회 자리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모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지법에서는 최근 오창훈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한숨이나 탄식조차 내지 못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오 판사는 선고하기 전 방청인들과 피고인 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정은 소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