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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미, 31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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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08.28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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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라미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오는 31일 해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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