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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주가조작 패가망신' 10여건 적발·조치…원금몰수 대상 늘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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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7.08 15:29:04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
'슈퍼리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통고
초기 인력 36명서 출발해 100명까지 목표
계좌 지급정지 연장·AI 감시체계 고도화 등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모여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출범 1년 동안 10여개 사건을 적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향후에는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까지 원금 몰수 대상을 넓히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여개 사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대응단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여 만든 합동대응단은 36명의 인력으로 출범해 올해 1월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원이 62명으로 늘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을 확충, 100명을 목표로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신속심리·즉시조사·공동조사(필요시)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완결성을 제고했다.

합동대응단장인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사 사실이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며 “출범 이후 총 10여건의 사건을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득을 조기에 환수했으며, 현재도 시세조종·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등 추진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사·제재 권한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추적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합동대응단에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신자료 접근권이 제한돼 있어 주가조작 세력의 조직적 공모·전파 구조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조사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해 증거인멸을 막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대상을 대폭 넓히는 방향이 눈에 띈다. 현재는 주로 시세조종 범죄에 한정돼 있던 원금 몰수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투자원금 자체를 박탈하는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기간(현행 6개월, 최대 2회)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다. 과징금 부과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불법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부당이득 산정 방식 개선 등 제언도

한국거래소의 AI(인공지능)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조사 운영의 내실화도 기한다. 구체적으로는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해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 부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범죄자 등은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한다.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개선과 수사체계 개편 대응을 꼽았다.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향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합동대응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등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선오 단장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분명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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