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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거나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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