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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0달러 미만의 네트워크 수수료나 거래, 브로커리지, 유동성 수수료 등 소액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10달러 이하의 수수료 거래시 해당 코인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다만 전년도 가상자산 이전이 5000건을 넘는 사람이나 브로커·딜러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1달러 결제수단’에 가깝게 세무 처리하는 틀도 마련했다.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을 상환가치(redemption value)로 보고, 매각·교환 때도 상환가치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게 한다.
법안은 실제 거래가격이 상환가치의 99.5~100.5% 범위에 있는 경우 등을 전제로 이 같은 단순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에는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세법상 달러처럼 취급할 수 있는 제한적 규칙 제정 권한도 부여했다. 적격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상 허가받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등록된 해외 발행사가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정의했다.
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유동성이 높은 코인에는 새로운 ‘간편 손익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개별 거래마다 손익을 계산하는 대신 연간 취득·처분·연말 시가 등을 종합해 손익을 계산하는 별도 방식이 마련된 것으로, 이 방식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단기 자본이득·손실로 처리된다. 법안은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을 원칙적으로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직전 연도 대부분 기간 시가총액이 5억달러를 초과하는 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기존 주식·증권에 적용되던 세법을 가상자산에도 상당 부분 확장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대여는 증권 대여처럼 취급하고, 가상자산 딜러와 전문 트레이더는 해당 자산과 파생상품·헤지 포지션 등에 대해 시가평가(mark-to-market) 회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투자자가 미국 브로커·커스터디업체·스테이킹 서비스업체 등을 이용해 자기계정으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세이프하버도 마련했다.
반대로 주식에 적용되는 ‘워시세일’ 등 조세회피 방지 규정도 가상자산에 적용됐다.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자산을 팔고 30일 안팎으로 사실상 같은 자산을 다시 사는 방식에 적용되는 워시세일 규칙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것으로,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여기서 제외됐다. 특히 토큰화된 자산이나 래핑된 자산이 원래 주식·증권·가상자산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으로 보도록 했다.
채굴·스테이킹 세제도 정리했다. 채굴과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검증 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 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원천소득, 비거주자는 해외 원천소득으로 보고, 해외·미국 지점에는 별도의 귀속규칙을 적용한다. 또 이 소득을 일반소득(ordinary income) 으로 명시했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세금 누락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 재무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여자는 프로그램 개설 후 24개월 안에 수정 신고서를 내고 미납세금과 이자, 정해진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 일부 납세자에게는 추가 민사상 벌금을 면제하고, 자진신고 정보를 특정 형사수사·기소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뒀다.
이번 심의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세제 입법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올해 안에 실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부터 11월 선거 이후까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을 충분히 심의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2026년 안에 입법 논의가 진전될 경우, 새 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에도 관련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