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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전국 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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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28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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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 개선·입지 갈등 최소화…지방의회 동의 받아 신청
개소당 수용자 1000명·직원 250명…건설비 총 9676억원
11월 4일까지 제안서 접수…12월 후보지 선정·2034년 준공 목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할 부지 공모에 나선다. 기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부지를 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지자체가 직접 유치를 신청하도록 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2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한 뒤 이를 공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교정시설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는 공모 방식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조성할 교정시설은 총 4곳이다. 시설 한 곳당 수용 정원은 1000명, 상주 직원은 약 250명 규모다. 각 시설은 19만2000㎡ 이상의 부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 규모는 5만3689㎡다. 지자체별로 1곳 이상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동의와 교정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19만2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한다. 총 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개소당 2419억원 규모다.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후보지 선정부터 2034년 12월 준공까지로 잡았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유치제안서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 부지 접근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종합심사한 뒤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공모는 이날 시작해 오는 9월 11일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설명회를 연다. 유치제안서는 11월 4일까지 접수하며 11~12월 평가를 거쳐 12월 선정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주차장과 전기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농산물 등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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