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흉기 난동 피의자 A씨(59)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지인 B씨는 A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이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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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2015년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전처 사건에서 A씨가 억울해했다”며 “함께 술 마시던 전처가 자해하려는 걸 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의 팔을 내리치는 등 제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이 있어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의 정신과 약물 복용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A씨가 교도소 있을 때 (나에게) 약을 타다가 병원에 넣어 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세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고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붊나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