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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뒤 변했다"…인천 흉기 난동범, 30년 지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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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15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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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를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흉기 난동 피의자 A씨(59)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지인 B씨는 A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이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는 2004년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당시 A씨가 사기 친 부동산 업자를 죽인다고 말했다”며 “그 사건 이후 (폭력적 성향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전처 사건에서 A씨가 억울해했다”며 “함께 술 마시던 전처가 자해하려는 걸 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의 팔을 내리치는 등 제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이 있어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의 정신과 약물 복용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A씨가 교도소 있을 때 (나에게) 약을 타다가 병원에 넣어 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세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고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붊나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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