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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이날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다. 김건희특검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전직 영부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 있고 증거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심문을 앞두고 ‘담담하게 신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어느 모로 보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다.
3대 의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자 김 여사의 구속 만기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발부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