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 적법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한 총재는 이 자리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편, 한 총재는 지난 24일 소환돼 4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26일에도 재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26일 오전 진료가 예정돼 있어 불출석했다. 오후에 출석하려 했으나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