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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흉기난동에 "깊이 사과…전자발찌 감독 체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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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0.13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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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서 흉기난동 발생해 8명 부상
피의자 전자발찌 착용 상태서 범행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A(59)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며 다른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5년 8월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A 씨는 2029년 2월 23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그는 이 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A 씨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 칼로 구멍을 뚫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A 씨는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다. A 씨의 보호관찰관은 1시간 뒤인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35분간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등을 실시했다. 보호관찰관은 A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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