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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박 씨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다”라며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발언이 격해진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과 김 이사, SK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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