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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520억원 상당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문체부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은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날이다.
문체부는 같은 달 29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재단과 산하 단체에 대한 특검·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고가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재단은 올해 3월에도 경기 가평의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을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행 규칙에 문체부의 허가 권한은 규정돼 있지만 처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수사 중인 종교재단의 재산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진 의원은 “수사를 받는 통일교 재단이 잇따라 몇백억가량의 재산 처분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체부는 법인들의 재산 처분과 같은 정관 변경을 제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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