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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됐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7곳씩 총 228곳을 지정했고, 하수관경 확대와 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설치 등에 국고 2조 215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9개 지방정부에서 29곳이 지정을 신청했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선정위원회가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9곳을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 올여름 기록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계룡로 일대와 통영시 봉평동 일대 2곳은 피해복구와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가 직권 지정했다.
기후부는 올해 지정된 11곳에 55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68㎞를 개량하고 펌프장 12개를 신·증설할 계획이다. 빗물받이 설치를 비롯해 하수도시설 확충도 병행한다. 다만 총사업비와 사업 물량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도시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로 정비와 펌프장 확충에도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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