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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더니 딴 여자랑 신혼여행!"...남친 직장서 폭로한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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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1.04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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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남자친구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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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그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사생활을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A씨 가족에게도 알려졌고, B씨 역시 가족에게 A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B씨에게는 201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온 또 다른 여성 C씨가 있었다.

B씨는 두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가던 중 2023년 10월 C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A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계속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이틀 뒤 B씨 직장에 찾아갔다.

A씨는 B씨 직장에서 B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의 사생활까지 언급했다.

같은 해 12월 초에는 B씨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B씨의 이중 교제 사실을 알리고 청첩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항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무가 아닌 목적으로 직장에 오래 머물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된 B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도 이중으로 교제했다”며 “피고인이 배신감과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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