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해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8일 현재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1만8000명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연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첫 국회 토론회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근로·사업소득 모두 과세를 하는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내년 1월 과세를 예고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
|
이어 김상훈 의원이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를 고려한 것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 간 핫라인으로 총 76개국(작년 12월 기준)이 각국 일정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카프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 도입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카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강행하는 과세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한 뒤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연찬회 분임 토의에서 여러 현안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며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이슈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체 위에 지어봐라…정부 공급 대책에 폭발한 민심[부동산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80094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