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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역농협과 신협도 집단대출 관련 제한을 완화했다. 지역농협은 지난 24일 오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농협에서도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조합에 적용했던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대출 제한 가운데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문을 다시 연 것이다.
신협도 지난 24일부터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의 신규 심사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심사에 한정된다. 집단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제한도 풀었다. 비조합원에 적용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제한 역시 해제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험이다. MCI를 활용하면 이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조합원·비회원 주담대와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 등을 제한해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하면서 올해 사실상 신규로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이 없었다. 여기에 과거 취급한 집단대출이 올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늘자 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8·13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를 주고 8~12월 실행되는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호금융권은 일반 개별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실수요 성격이 강한 집단대출부터 제한을 풀어 대출 공급을 정상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