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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집단대출 재개…상호금융권 실수요 대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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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8.27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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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7일부터 집단대출 재개
농협·신협 이어 실수요 대출 제한 완화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집단대출 문을 잇달아 다시 열고 있다. 지역농협과 신협이 관련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새마을금고도 27일부터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등과 가계대출 대응 방향을 논의한 이후 실수요 목적의 대출 공급에 숨통을 틔우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이들 대출에 한해서는 기존에 적용했던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과 비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도 함께 해제했다.

앞서 지역농협과 신협도 집단대출 관련 제한을 완화했다. 지역농협은 지난 24일 오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농협에서도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조합에 적용했던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대출 제한 가운데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문을 다시 연 것이다.

신협도 지난 24일부터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의 신규 심사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심사에 한정된다. 집단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제한도 풀었다. 비조합원에 적용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제한 역시 해제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험이다. MCI를 활용하면 이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조합원·비회원 주담대와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 등을 제한해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하면서 올해 사실상 신규로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이 없었다. 여기에 과거 취급한 집단대출이 올해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늘자 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8·13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를 주고 8~12월 실행되는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호금융권은 일반 개별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실수요 성격이 강한 집단대출부터 제한을 풀어 대출 공급을 정상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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