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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음에는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 의도를 공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 A씨가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단 3대만 때렸을 뿐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A씨 등은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은 폭행 당한 직후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보름여 만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직접 폭행에 가담한 인물로 함께 입건된 B씨는 식당 내부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형사2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관계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지난 24일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친 뒤 폭행 가담 정도와 경위를 재구성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인에게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술집에서 떠들 수 있지 않냐. 김창민 감독님이 욕설을 하며 ‘XX들아 조용히 좀 처먹어라’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행 수위에 대해서는 “단 3대만 때렸을 뿐이며 의식을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무차별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