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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았더니 숙박시설…불법 부동산광고 1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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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9.18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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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온라인 광고 점검…9383건 신고 적발
거짓·과장 광고 55.4%…융자금 허위 기재도
무자격자 광고 429건…지자체 과태료·수사의뢰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소개하거나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하는 등 부동산 온라인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건 넘게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지방정부에 넘겨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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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 412건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일반 국민의 신고를 토대로 진행하는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을 적발했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긴 사업자와 대학가 원룸촌,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는 1029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상시 모니터링 적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 광고였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소재지 등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를 빼놓은 사례는 3753건(40.0%)이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매물을 광고한 사례도 429건(4.6%)에 달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온라인 광고에서 ‘단독주택’이라고 소개한 매물이 건축물대장에서는 숙박시설로 확인되거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업무시설을 다가구·단독·공동주택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주택으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권리관계를 숨기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면서 정확한 소재지나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여부를 밝히지 않은 원룸 광고도 있었다.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와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올려 직접 중개 광고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온라인 광고 내용과 공적 장부를 직접 대조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용도와 면적은 건축물대장으로, 융자금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광고를 올린 사람이 실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도 살펴야 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싸거나 비싼 매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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