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국장은 “하드포크,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시행 초기”라며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손실 이월공제 미도입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고 국장은 “손실 이월공제나 기본공제 등은 제도적인 문제여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지원체계와 과세 기준 등 시스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가상자산 과세 집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청장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아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과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정기선號 HD현대 승부수…내주 첫 휴머노이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301259t.jpg)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용의자, 지난달엔 이랬다 [영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30118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