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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먹고 전과자 위기…검찰, 결국 국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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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I 2025.09.30 19:02:37

A씨, 물류회사서 초코파이 등 먹고 벌금형
1심 “사무공간 무단 출입” 판단…A씨 항소
검찰, 항소심 전 시민위원회 개최할 예정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검찰이 피해액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기소·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권고를 참고해 수사와 공판 절차에 반영해 왔다.

이번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했다. 보안업체 직원 A씨(41)는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2년간 미루고,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에서도 시민위 권고를 반영해 항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검찰이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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