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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먼저 드립니다”…한 달 만에 1.1조 몰린 케이뱅크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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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11.06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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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즉시·만기 이자 수령 방식 선택
추가 입금·부분 인출 각각 2회 허용
6일부터 1·3·6개월 금리 0.1%p 인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케이뱅크(279570)가 이자 수령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정기예금 상품의 신규취급액이 한 달 만에 1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가입 시 이자를 미리 받거나 만기에 받을 수 있고 가입 이후에도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단기 예금금리도 0.1%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지난 9월29일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신규취급액이 10월 말 기준 1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일반적인 정기예금과 달리 가입 시 이자를 즉시 받을지, 만기에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를 미리 받으면 해당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자를 가입 즉시 받더라도 예금 원금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약정된 금리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분 인출한 금액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은 각각 2회까지 가능하다. 추가 입금은 만기 전날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최초 가입금액의 2배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추가 입금액에 대한 이자도 최초 가입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즉시 또는 만기에 지급된다.

부분 인출 역시 만기 전날까지 가능하다. 이자를 만기에 받는 고객은 최소 가입금액인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자를 미리 받은 고객은 먼저 지급된 이자 합계액과 최소 가입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할 수 있다.

이자를 미리 받는 경우에는 세전 또는 세후 수령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세전 이자를 먼저 받으면 만기 시 원금에서 세금이 차감되고, 세후 이자를 받으면 만기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두 방식의 최종 수령금액은 동일하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금리도 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1개월 만기 금리는 연 3.00%에서 3.10%, 3개월 만기는 연 3.45%에서 3.55%, 6개월 만기는 연 3.55%에서 3.65%로 오른다.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3.81%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일부터 14일 이내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리 혜택과 유연한 자금 운용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한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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