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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건 무마’ 경찰관,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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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9.28 1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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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또는 인멸 염려 판단
양정원 사기 사건 무마 혐의로 구속기소
피의자 양씨 참고인 전환 혐의도 적용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고 양 씨 남편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경찰관 송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앴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 씨 남편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 씨 남편에게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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