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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정식(51)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A씨(여·미추홀구)에게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000 원장님과는 치료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라는 A씨의 글 아래에 “치료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구청장의 댓글 때문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지난달 29일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미추홀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구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가 생각이 짧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댓글로 호응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해당 구민에게 큰 불쾌감을 안겼다”며 “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에는 성희롱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김 구청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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