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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과 성과배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색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이러한 핵심 현안 과제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교한 접근과 함께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성숙한 공론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성과배분 과제 해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사노위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 현안 과제의 상생 해법을 찾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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