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는 27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남씨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했다. ‘피고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였다.
‘2차 가해’를 우려하는 피해자 측의 국민참여재판 반대 입장은 배제됐다. 외려 재판장은 절차를 설명하며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니 남씨 측에 “본인의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역시 표정을 활용하거나 반드시 자리에 착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이 진실을 가리는 장소가 아닌 ‘쇼가 열리는 무대’로 여기는 듯한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경직된 법정 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발언을 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를 넘어 개인이 자신의 몸·성적 관계·사적 영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해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피해는 범행 당시를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우울,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위축,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일생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존엄을 지키며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만큼이나 중요하다. 사건의 본질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에 가려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무대가 아닌 당사자들의 삶이 걸린 엄중한 진실 규명의 공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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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뮤지컬 무대가 아니다[현장에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2701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