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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서에 '유령 코인'까지…`913억 사기` 주범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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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9.11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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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백서로 30개 가까운 코인 발행·판매
실제 지급 없이 앱 조작…자전거래로 시세도 띄워
판매대금 913억…검찰 232억 추징 구형은 기각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실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코인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고 자전거래로 시세까지 끌어올려 투자자들을 속인 코인 사기 조직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 사건 8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판매 조직 총책은 징역 8년, 나머지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4~7년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 행위에만 관여한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코인 안 주고 앱엔 ‘지급 완료’…시세도 조작

재판부에 따르면 주범 중 한 명은 2012년께부터 서울 중구에서 어음할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기존 자료나 다른 업체의 자료를 짜깁기해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을 만들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30개에 가까운 코인을 잇달아 발행·판매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상장이 여의치 않으면 실제 코인을 지급하지 않고도 투자자의 앱에는 정상적으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소 시세를 임의로 끌어올려 코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 코인조차 지급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기망 수법이 교묘하다”고 지적했다.

주범 중 한 명은 코인 사업의 적법성을 검토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변호사에게 허위 검토의견서 작성을 의뢰하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수사 대상자를 미리 접촉해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관여 사실을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코인 판매대금 집금 규모는 총 913억639만3102원에 달했다. 검찰은 주범 2명과 판매 총책 등 3명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총 232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각 피고인이 개별 코인 사업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사건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피고인별 양형에 반영됐다. 주범 중 한 명은 피해자 99명에게 피해금액의 10~15%를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37명 앞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형사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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