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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해서 살해" 주장한 20대, 여친 퇴직금 노린 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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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13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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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살인 혐의 적용
청주지방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충북 진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앞선 진술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가 B씨의 금전을 노리고 계획 범행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 그로부터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고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A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피의자 신문을 다시 한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으로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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