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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막을 장치가 이미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또는 신청을 받아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조치나 일시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역시 보호자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분리보호 이후에도 학대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 925명 가운데 615명(66.5%)은 다른 보호자로 변경하는 결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분리보호 이후 학대 부모 계좌로 지급된 아동수당만 11억 2320만원이었다.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보호자 변경일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로 확인된 228명을 분석한 결과 분리보호부터 보호자 변경까지 걸린 기간의 중간값은 185.5일로 약 6개월이었다. 1년 넘게 걸린 아동도 56명이었다.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졌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를 제외해도 문제는 남았다. 925명 가운데 일시보호조치만 받은 552명을 빼고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만 추리면 373명이다. 이들에게도 분리보호 이후 학대 부모 계좌로 6억 4494만원이 지급됐다.
이들 373명 가운데 242명은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 부모에게 지급된 금액은 4억 2146만원이었다. 그 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7명(1억 5055만원) △인천 69명(9581만원) △서울 67명(9620만원) △경남 62명(8799만5000원) 등이 이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아동수당 지급 부서 사이의 ‘정보 단절’이 있었다. 한 지자체 안에서 아동을 학대 부모와 분리했다는 정보가 있어도 아동수당 담당 부서가 이를 제때 알지 못하면 기존 부모 계좌로 지급이 계속될 수 있는 구조다. 복지부도 관계 법령상 아동수당 지급 관리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정보를 연계할 근거가 미비해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아동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학대로 아이를 부모와 분리해 놓고도 아이 몫의 아동수당은 학대 부모 계좌로 계속 들어간 셈”이라며 “보호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수당 지급 부서가 분리보호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 정보가 아동수당 지급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지급된 사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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