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여부, 구체적인 하향 연령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며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할 것도 제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면서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부처 보고 1건을 받은 뒤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6건이다. 여기에는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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