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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나란히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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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9.30 20:29:11

피의자 구속 적법 여부 따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다음달 1일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10분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이어 오후 4시에는 한 총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나란히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는 앞서 구속을 결정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합의부 판사 3명이 맡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을, 23일 한 총재를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같은 해 2~3월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교단 자금을 사용해 고가 선물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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