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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는 앞서 구속을 결정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합의부 판사 3명이 맡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을, 23일 한 총재를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같은 해 2~3월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교단 자금을 사용해 고가 선물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