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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뤄진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 기간은 정상적인 복무일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형이 확정되면 무단이탈한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02일간의 재복무가 예상되지만, 정확한 기간과 배치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사회복무요원 역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송민호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판결 확정에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과 팬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복무 결정으로 송민호의 병역 논란은 형사재판을 넘어 실제 복무 이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미 2024년 12월 소집해제된 송민호는 다시 복무 기관에 배치돼 남은 의무를 수행해야 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재복무 시점과 기간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연예계 활동 일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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